1. 목적
▹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2.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3.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4. 서비스 가격
▹ 수중운동 위주 서비스 : 월 12만원(정부지원금 108,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
▹ 기타 체조, 에어로빅 등 중심 : 월 7만원(정부지원금 6만원, 본인부담금 1만원)
※ 성장촉진지역, 대중교통의 이용이 제한되는 도서지역은 1만원 내외의 조정 가능, 기존 사업 중 수중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사업은 월 14만원(정부 13만원, 본인 1만원) 내에서 조정, 단 여가・정서지원 활동은 정부지원 제외(본인부담 가능)
5.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6. 서비스내용
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기준 중위소득 140%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140% | 2,558,963 | 4,323,311 | 5,577,530 | 6,826,806 | 8,060,322 | 9,280,044 | 10,496,077 |
중위소득 환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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