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기준 중위소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4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5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6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4,498,319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7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279,482 |
2,161,65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4,640,022 |
5,248,039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8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5,997,758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9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645,048 |
2,779,271 |
3,585,555 |
4,388,661 |
5,181,636 |
5,965,743 |
6,747,478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0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181,636 |
6,628,603 |
7,497,198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1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010,614 |
3,396,887 |
4,382,345 |
5,363,919 |
6,333,110 |
7,291,463 |
8,246,918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2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193,397 |
3,705,695 |
4,781,00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3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376,180 |
4,014,503 |
5,179,135 |
6,339,177 |
7,484,585 |
7,954,324 |
8,996,638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4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558,963 |
4,323,311 |
5,577,530 |
6,826,806 |
8,060,322 |
9,280,044 |
10,496,077 |
(단위 : 원)
이하
중위소득 환산표
▶ oneclick.moe.go.kr/pas_ocl_in05_001.do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중위소득 환산표 홈 > 지원안내 > 중위소득 환산표
oneclick.moe.go.kr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선정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8인가구: 2,509,737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출처: 보건복지부 -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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