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창업_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준으로 작성 1. 시설의 규모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기준/ 실사나옴) 2. 시설 및 설비 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Ex.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열쇠캐비넷, 책상, 의자 등)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그,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 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 등록한 차량을 말함. 3. 직원의 자격기준 -시설장-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
202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