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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 (%)/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by 볼라레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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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4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5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6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4,498,319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7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279,482

2,161,655

2,788,765

3,413,403

4,030,161

4,640,022

5,248,039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8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5,997,758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9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645,048

2,779,271

3,585,555

4,388,661

5,181,636

5,965,743

6,747,478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0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181,636

6,628,603

7,497,198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1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010,614

3,396,887

4,382,345

5,363,919

6,333,110

7,291,463

8,246,918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2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193,397

3,705,695

4,781,00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3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376,180

4,014,503

5,179,135

6,339,177

7,484,585

7,954,324

8,996,638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4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558,963

4,323,311

5,577,530

6,826,806

8,060,322

9,280,044

10,496,077

(단위 : 원)

 

이하


 

중위소득 환산표

 oneclick.moe.go.kr/pas_ocl_in05_001.do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중위소득 환산표 홈 > 지원안내 > 중위소득 환산표

oneclick.moe.go.kr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8인가구: 2,509,737)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2021년_기준_중위소득_및_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hwp
0.05MB

 

 

 

출처: 보건복지부 -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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