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란?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드리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사업
- 임직원 1인 당 年 보험료(2만원) 중 50%(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공제보험
👊 보험료
- 1인당 年 2만원 (정부지원 1만원 + 시설 자부담 1만원)
- 상해보험료 50% 지원
👊 가입대상
- 사회복지종사자/ 정규직, 계약직 유무 관계없음
-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운영규정」에 준함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의 직원 및 대표자, 상근임원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관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3. 기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관에서 회원의 대상으로 정한 자
✔ 공제회는 상해공제 사업의 취지와 운영상의 필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 및 보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시설에 있음.
👊 가입조건
1) ‘직원’의 기준 : 소속 시설/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하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통해 소속 시설/법인의 직원임을 인정받는 자
✔ 직종 및 담당 직무 무관, 계약직․사회서비스바우처 인력 (활동보조인, 노인돌보미 등) 포함
✔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자원봉사자, 근로장애인 등 시설의 이용자는 가입대상 아님 (가입해도 보상불가)
2) 만 15세 이상인 자
3) 사무직(상해급수 1급 해당자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교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 만 80세 이하
4) 기능직(상해급수 2급 해당자 – 차량기사, 조리사 등) : 만 70세 이하
👊 특징 및 장점
1. 유사보장 시중보험 대비 최대 80% 내외 저렴한 공제료(보험료, 자부담 연간 1만원)
※ 매월 1만원 납부가 아니며, 연령/성별/직종과 상관없이 공제료 동일
2. 1년 365일 24시간 보장(업무 외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도 보장)
3. 1년 단위 갱신(소멸)형 상품으로 장기 납입에 대한 부담이 없음
4. 계약직 종사자도 가입 가능
👊 유의사항
1. 상해 골절진단비 담보 중 치아파절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상해 화상진단비가 보상되는 "화상"이라 함은 제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본 공제 약관 별표3(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3. 상해 골절진단비 및 화상진단비 청구 시에는 "최종(확정)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추정진단 X)
4. 보장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공제가입 임직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등은 제외)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피공제자(공제가입 임직원)의 고의
2.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상해 사고가 아닌 질병에 의한 손해
※ 그 밖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 참고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팀
(전화) 02-3775-8899, (팩스) 02-6969-9606
[ 출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
▶ www.kwcu.or.kr:444/front/product/insurance2.do?brd_kind=2&top_no=2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신규가입방법]
시설 가입일 기준 보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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