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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타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by 볼라레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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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부 사업들은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알아서 제공해주지않습니다.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주요 개정 사항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160%이하 (우선순위) 저소득 가구 아동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치매환자가족여행서비스(삭제), 제공인력교육/훈련

 

 

 

 

 

 

2.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3.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종류

 

1)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2)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volare20.tistory.com/57

5)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7)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9) 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1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12)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13)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15)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4. 이용자 선정 절차 

 

 신청 및 접수 ( 읍·면·동 )- 상담및욕구조사( 읍·면·동 )- 소득조사(시·군·구)- 이용자선정(·군·구)- 통지(·군·구·읍·면·동)

 

 

5. 신청기간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가급적 사업시작 시기(1~2월)만이 아니라 분기별로 이용자 모집(예시:1분기 50%, 2분기 30%, 3분기 10%, 4분기 10%)을 실시하여 연중 발생하는 수요 및 연계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의료급여) 연계에 대응


 ※ 예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1분기에 과다한 이용자 모집을 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대기자가 많은 경우 등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연1회,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이용자 모집가능

 

 

6.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2)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7호 서식)
‒ 기타 증빙 서류


 ※ 행복e음 등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득재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의사소견서, 비만 지수・심리 검사결과 확인서, 추천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단,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의 소견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함)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 (%)/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 https://volare20.tistory.com/55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 (%)/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단위 : 원)..

volare20.tistory.com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df

 

2021년도_지역사회서비스_투자사업_안내.pdf
5.40MB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서식

 

2021년도_지역사회서비스_투자사업_안내_서식.hwp
9.44MB

 

 

 

 

출처: 보건복지부-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6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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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등록일 : 2021-03-02 [최종수정일 : 2021-03-02] 조회수 : 265 담당자 : 정연주( ☎ 044-202-3226 )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사업과 제·개정 구분 : 일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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