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청구를 하면서 궁금해했던 점에 대해서 잘나와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사례집은 페이지 맨 아래 첨부 파일에 올려두었습니다.)
✅ 청구서 생성 후 착오부분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 청구서 생성 후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목록 -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청구서생성취소”를 선택하여 생성된 청구서를 취소하면 청구명세서 수정이 가능합 니다.
- 청구서 전송까지 진행되었다면, 청구서 목록 화면에서 “취소”버튼을 클릭하여 착오 부분 수정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청구취소는 청구서 전송일 포함 2일 이내 가능하며, 청구일 포함 10일 이내에는 청구 착오 자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산정총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가산 후 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가산 후 청구액, 가산금액은 무엇인가요?
- 산정총액은 서비스 분류코드별 단가에 산정비율을 곱하여 만들어진 산정 단가의 소계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산정총액에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원거리교통비, 이동서비스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주・야간보호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 등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가산 후 총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가산금액(인력추가배치, 간호사 배치, 야간 직원 배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을 더하여 기재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산정총액에 해당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에서 10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청구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가산 후 청구액은 청구액에 가산금액을 더하여 기재합니다.
- 가산금액은 각 청구명세서상의 인력추가배치, 간호사 배치, 야간직원 배치,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후 본인부담금 수납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반드시 제공하여야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이며, 이 때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명세서 원본을 교부하고 부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입소・이용의뢰서 승인일 이전에 제공한 급여비용을 청구 해도 되나요? 만약, 재가서비스 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급여제공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로부터 입소・이용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승인일 이전에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관할 시・군・구에서 승인받은 금액 내에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승인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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