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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30% 지원받고 있는 기존가입자는 2020.12월*까지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20.11월분 보험료를 납부기한내 완납(’20.12.10.) 시 ’20.12월 보험료에지원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2019년)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이트(http://insurancesupport.or.kr)에서 검색
변경 전(2020년)
▶ 신규가입자
- 5명 미만 사업장 : 보험료의 90% 지원
- 5명 이상~10명 미만 사업장 : 보험료의 80% 지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 : 보험료의 30% 지원
변경 후(2021년)
▶ 신규가입자
- 사업 규모 상관없이 80%
▶ 기가입자
- 미지원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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