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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관련 행정처분 기준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정의하고 같은 법 제35조5항은 장기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표 2 中✅
위반행위 | 해당조항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6)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항제3호의2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면제 또는 감경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곳은 해준다더라.. 이런말은 어르신들께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그건 불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요.
( 가끔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께서 간혹 본인부담금 면제해주는 곳을 찾고 있다며 센터를 시험(?)하는 상담전화가 오기도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등에서 불법행위들에 대해 다 조사를 하고 밝혀낸다고 하니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지양하시고, 정직하게 센터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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