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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정보

재가방문요양센터 창업_ 지정제/지정갱신제에 대해

by 볼라레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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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방문요양센터 창업(개설)은 허가제에서 

2019년 12월 12일부터 지정제/지정갱신제로 변경되었음.

 

궁긍적인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보도자료 내용 보기>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의 주요 내용>

1)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지정제 실효성 강화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신고만으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도록 하는 등 진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 지정제 강화 시행 변경사항 >

구분기존변경 (‘19.12.12~)처리 기간심사 기준심사 절차

 

2) 지정갱신제 도입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 지정 유효기간(6년) : 신규 진입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일(‘19.12.12)로부터 기산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 정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서식 다운로드) volare20.tistory.com/5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volare20.tistory.com/6

 

 

 

*불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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