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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정보

방문요양센터 창업_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by 볼라레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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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9조제1항 관련)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준으로 작성

 

 

1. 시설의 규모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기준/ 실사나옴)

 

 

2. 시설 및 설비 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Ex.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열쇠캐비넷, 책상, 의자 등)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그,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 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 등록한 차량을 말함.

 

 

3. 직원의 자격기준

 

-시설장-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5년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

5년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4. 인력기준

 

-방문요양 :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5명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5명이상)

(수급자 15명이상 될 시, 사회복지사 1명)

 

-방문목욕 :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2명이상

비고

1.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시설장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설장 상근(1 8시간,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회복지사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요양보호사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다운로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시설기준및직원배치기준.hwp
0.03MB

 

*불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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