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준으로 작성
1. 시설의 규모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기준/ 실사나옴)
2. 시설 및 설비 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Ex.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열쇠캐비넷, 책상, 의자 등)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그,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 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 등록한 차량을 말함.
3. 직원의 자격기준
-시설장-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4. 인력기준
-방문요양 :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5명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5명이상)
(수급자 15명이상 될 시, 사회복지사 1명)
-방문목욕 :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2명이상
비고
1.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다운로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불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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