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필요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9호서식)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서식 다운로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열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준으로 작성
1. 시설의 규모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기준/ 실사나옴)
2. 시설 및 설비 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Ex.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열쇠캐비넷, 책상, 의자 등)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그,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 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 등록한 차량을 말함.
3. 직원의 자격기준
-시설장-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4. 인력기준
-방문요양 :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5명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5명이상)
(수급자 15명이상 될 시, 사회복지사 1명)
-방문목욕 :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2명이상
비고
1.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다운로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심사]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1.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 6. 12., 2020. 9. 29.>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1., 2010. 9. 1., 2014. 2. 14., 2015. 12. 31., 2016. 11. 7., 2019. 6. 12.>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6. 삭제 <2019. 6. 12.>
7. 삭제 <2019. 6. 12.>
8. 삭제 <2019. 6. 1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을 "지정 갱신"으로 본다. <개정 2019. 6. 12.>
④ 삭제 <2019. 6. 12.>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 인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장기요양급여의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9. 6. 12.>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0. 9. 1., 2014. 2. 14., 2019. 6. 12.>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3. 삭제 <2008. 6. 11.>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2020. 9. 29.>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 중 인력현황의 변경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1. 4. 7., 2019. 6. 12., 2019. 10. 24.>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8. 6. 11., 2010. 2. 24., 2010. 9. 1., 2011. 4. 7., 2014. 2. 14., 2019. 6. 12.>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제목개정 2019. 6. 12.]
[제13조에서 이동 <2008. 6. 11.>]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불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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