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예전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요양보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입퇴사시마다 명단 변경을 해야하는데 그 변경방법이 번거로워서 다른 보험사로 변경해서 가입을 했었드랬지요.
그런데, 이 번거로운것이 변경 되었다고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을 1년 계약으로 한번 가입해두면 입퇴사시마다 명단을 가입 해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방문요양 업무를 하다보면 입퇴사가 정말 수시로 이뤄지는데,
그때마다 배상책임보험 명단을 변경안해도 된다고 하면 일이 많이 줄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보상한도는 1억 한도로 가입 )
이런 방식은 현대해상이나 롯데보험에도 있다고하던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종류 참고 ▶ volare20.tistory.com/35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시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인원으로 금액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최소인원 3명)
가입신청을 넣을때 보상한도와 인원을 넣으면 자동으로 금액이 나옵니다.
✔ 가입 및 보상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팀
가입 및 보상문의 : (전화)02-3775-8831/8833, (팩스)0505-361-9594
✔ 유의사항
1. 공제(보험)의 보상(보험금 청구) 업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됩니다.
2. 신규 가입, 갱신시 공제료 산출은 당해 재가시설의 가입일 현재 재직 인원(요양보호사)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 가입 이후 변동된 인원은 동 계약에서 자동 담보합니다. (통지 불필요)
3. 단, 2020년 6월 19일 이전 가입 계약은 공제기간 중 요양보호사의 인원 변동이 있을시(입사/퇴사) 해당 인원에 대하여반드시 추가/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www.kwcu.or.kr:444/front/product/insurance.do?brd_kind=4&top_no=2&page_nm=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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