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0인 미만으로 지원이 조정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복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타 사회서비스기관 지원 시 재정중복 여부 확인 필요
- 30인 이상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우선 배제하고,
①노인장기요양 이외에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및 사회적기업·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 등을 수행할 경우,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인건비 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를 첨부 하여 제출 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
②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확인 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방식: 온, 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
✔ 기간: 2021.1.4~
온라인 신청 사이트
명칭 | 사이트 주소 | 운영기관 | 홈페이지 문의 |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 1833-6000 |
국민건강보험EDI | edi.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연금EDI | edi.nps.or.kr | 국민연금공단 | 063-713-6565 |
KT EDI | bips.bizmeka.com | ㈜케이티 | 080-318-5306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 063-71-7800 |
오프라인 접수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업무가이드▼
출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업무가이드(게시용).pdf
5.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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