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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정보

노인학대신고의무자_ 교육 자료 다운로드 (방문요양 자체교육)

by 볼라레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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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노인학대신고 1577-1389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방문요양센터에서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교육도 마감되었지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장(자체)교육 자료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직군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교육교재 (1).pdf
2.85MB

 

 

 

 

✅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직군

 

노인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교육교재.pdf
2.88MB

 

 

 

이외에도

동영상자료를 다운받아 자체교육 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교육시

서명/ 사진/ 교육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증빙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www.noinboho.or.kr/child/sub/bbs/edu.php?category=5ebcd6e633ce31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없는 세상 배려와 존중이 있는 세상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

www.noinboho.or.kr

 

 

*불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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