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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노인학대신고 1577-1389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방문요양센터에서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교육도 마감되었지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장(자체)교육 자료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직군
✅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직군
이외에도
동영상자료를 다운받아 자체교육 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교육시
서명/ 사진/ 교육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증빙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www.noinboho.or.kr/child/sub/bbs/edu.php?category=5ebcd6e633ce316
*불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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