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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센터창업2

방문요양센터 창업_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준으로 작성 1. 시설의 규모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기준/ 실사나옴) 2. 시설 및 설비 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Ex.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열쇠캐비넷, 책상, 의자 등)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그,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 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 등록한 차량을 말함. 3. 직원의 자격기준 -시설장-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 2020. 11. 23.
방문요양센터 창업_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서식 다운로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9호서식)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서식 다운로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시설기준 및..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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