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1 방문요양 _ 2021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 (21.2월부터)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제도 저소득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해주는 제도 (노인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 감경 적용범위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 의료급여 수급자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 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적용 - 월별 건강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 총액(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만 해당)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감경제도 개선 사항 -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감경률 차등 적용 ✔ 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률 - 방문요양 : 일반 15%, 감경 9%, 감.. 2021. 3. 12.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