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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정보

방문요양 _ 2021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 (21.2월부터)

by 볼라레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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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제도

 

저소득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해주는 제도 (노인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 감경 적용범위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 의료급여 수급자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 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적용

- 월별 건강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 총액(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만 해당)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감경제도 개선 사항

-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감경률 차등 적용

 

 

 

 

 

✔ 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률 - 방문요양 : 일반 15%, 감경 9%, 감경 6%.

 

 

 

 

 

 


✔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 지역가구는 보험료 경감(지역·세대경감) 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직장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 기준

※ 직장가구는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경 적용 ※ 직장가입자 건강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경감(군경감 등) 및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

 


 

 

 

 

감경제외대상 직권해지처리 안내

 

- 내용 : 감경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감경제외대상은 감경 미적용

- 대상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2조의2해당

 

장기요양시설급여기관에 주민등록지를 둔 지역가입자

동일주소지에 본인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직장가입자)가 있음에도 지역단독세대로 분리하여 감경받은 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알림자료실- 자료실- 법령자료실)

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930&bKey=B0018&search_boardId=60059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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