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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제도
저소득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해주는 제도 (노인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 감경 적용범위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 의료급여 수급자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 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적용
- 월별 건강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 총액(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만 해당)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감경제도 개선 사항
-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감경률 차등 적용
✔ 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률 - 방문요양 : 일반 15%, 감경 9%, 감경 6%.
✔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
✔ 직장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 기준✔
✔ 감경제외대상 직권해지처리 안내
- 내용 : 감경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감경제외대상은 감경 미적용
- 대상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의2해당
※ 장기요양시설급여기관에 주민등록지를 둔 지역가입자
※ 동일주소지에 본인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직장가입자)가 있음에도 지역단독세대로 분리하여 감경받은 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알림자료실- 자료실- 법령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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