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1 노인학대신고의무자_ 교육 자료 다운로드 (방문요양 자체교육)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노인학대신고 1577-1389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방문요양센터에서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교육도 마감되었지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장(자체)교육 자료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직군 ✅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직군 이외에도 동영상자료를 다운받아 자체교육 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교육시 서명/ 사진/ 교육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2020. 12. 16.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