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개정 2021. 1. 18) 다운로드 + 예시, 유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가 변경되었다고함. - 개정일 : 2021. 01. 18.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의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65세 미만인 사람은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F00*, F01, F02*, F03), 알.. 2021. 2. 8.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