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가 변경되었다고함.
- 개정일 : 2021. 01. 18.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의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65세 미만인 사람은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F00*, F01, F02*, 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7, I68*, 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 중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예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신청 유의사항]
①: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이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은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급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방문요양 >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문요양_ 입소이용신청서/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서식 다운로드 2021 (0) | 2021.08.05 |
---|---|
회수현황표 다운로드_ 급여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18) | 2021.03.11 |
낙상, 욕창, 인지기능검사, 욕구사정기록지_ 공단 서식 다운로드 (0) | 2021.01.06 |
2020년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련 서식 모음 다운로드 (0) | 2021.01.05 |
2021년 수가 변경 계약서 서식_ 다운로드 (방문요양) (115) | 2020.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