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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개정 2021. 1. 18) 다운로드 + 예시, 유의사항

by 볼라레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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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변경되었다고함.

 

- 개정일 : 2021. 01. 18.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의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65세 미만인 사람은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F00*, F01, F02*, 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7, I68*, 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 중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예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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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이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은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급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920&bKey=B0017&search_boardId=6002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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