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면제1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관련 행정처분 기준 안내 본인부담금 관련 행정처분 기준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정의하고 같은 법 제35조5항은 장기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표 2 中✅ 위반행위 해당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6)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면제 또는 감경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곳은 해준다더라.. 이런말은 어르신들께 가끔.. 2021. 1. 12.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