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1 방문요양 사회복지사_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란?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드리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사업 - 임직원 1인 당 年 보험료(2만원) 중 50%(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공제보험 👊 보험료 - 1인당 年 2만원 (정부지원 1만원 + 시설 자부담 1만원) - 상해보험료 50% 지원 👊 가입대상 - 사회복지종사자/ 정규직, 계약직 유무 관계없음 -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운영규정」에 준함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의 직원 및 대표자, 상근임원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관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3. 기타 한.. 2021. 4. 3.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