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는 건데
매년 새롭네요.
방문요양 연말연초 업무에 관한 건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https://volare20.tistory.com/77
방문요양 업무_ 사회복지사 연말연초 해야할 업무들 (2023~2024년)
2020년에 작성했던 포스팅이 있었는데 https://volare20.tistory.com/19 방문요양 업무_ 사회복지사 연말연초 해야할 업무들 방문요양 연말 연초 해야할 일들을 쭉 정리해보려합니다. 정리한 거 외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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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의료비 세액 공제 증명자료 제출하기
(이를 위해선, 어르신들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본인부담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지케어 등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지케어 사용하는 분들은
이지케어- 5. 본인부담- 2. 납부내역 - 연간수납내역- 2023년 의료비 공제목록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1. 제출대상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2. 제출자료: 본인부담금 자료 (보험+ 비보험)
( 2022년 12월 본인부담금~ 2023년 11월 본인부담금, 1월~12월 입금내역 월별로)
3. 제출대상 기간: 2023. 1. 1. ~ 2023. 12. 31.
4. 자료제출 기간 : ~2024. 1. 7. (부득이한 경우 1.13 )
▼의료비 세액 공제 입력 서식 다운로드▼
서식 다운로드 - 어르신 성함/ 주민번호/ 본인부담금 입력 다 하신 후
홈택스 로그인 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기관은
심평원에서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가 없으므로,
8자리 요양기관기호: 99999999
[ 의료비 세액 공제 홈택스 입력 방법 ]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스크롤해서 내리다보면 중간쯤에
3) 연말정산 포털 바로가기 클릭
4)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병원, 은행, 기부금 단체 등) - 자료제출 및 조회 - 자료 제출하기
5) 제출 자료 종류: 의료비 ▶ 제출화면이동 클릭
6) 요양기관 세액공제자료 검증 및 제출 - 제출 파일 선택- 검증실행완료 - 제출하기 클릭
아직 2024년 의료비세액공제를 제출하진않았지만
2023년과 별반 다를건 없을것같습니다.
파일에 뭔가 오류가 있다면, 오류건수가 떠서 제출하기가 안될겁니다..
그럼 오류 수정 후, 파일명을 살짝 변경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제출할 파일 선택 클릭
② 파일 찾기 후 파일 업로드
③ 검증하기 - 확인
④ 제출가능이라고 뜨면, 파일 체크 후 제출하기
⑤ 파일제출결과 조회
오류건수:0 ,비고: 정상
* 엑셀파일에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라고 뜨면,
수정 후 다시 처음부터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유의사항
*불펌금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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