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 공제 증명자료 제출하기
(이를 위해선, 어르신들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본인부담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1. 제출대상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2. 제출자료: 본인부담금 자료
( 2020년 12월 본인부담금~ 2021년 11월 본인부담금, 1월~12월 입금내역 월별로)
3. 제출대상 기간: 2021. 1. 1. ~ 2021. 12. 31.
4. 자료제출 기간 : 2022. 1. 1 ~ 2022. 1. 7. (부득이한 경우 1.13(목))
5. 자료제출 방법
▼의료비 세액 공제 입력 서식 다운로드▼
서식 다운로드 - 어르신 성함/ 주민번호/ 본인부담금 입력 후
홈택스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입력예시>
방문요양기관은
심평원에서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가 없으므로,
8자리 요양기관기호: 99999999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조회/ 발급 클릭
3)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4) 영수증 발급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및 현황 조회- 자료 제출 클릭
4) 제출 자료 종류 : 의료비 - 제출화면이동 클릭
5) 요양기관 세액공제자료 검증 및 제출 - 제출 파일 선택- 검증실행완료 - 제출하기 클릭
파일에 뭔가 오류가 있다면, 오류건수가 떠서 제출하기가 안될겁니다..
그럼 오류 수정 후, 파일명을 살짝 변경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제출할 파일 선택 클릭
② 파일 찾기 후 파일 업로드
③ 검증하기 - 확인
④ 제출가능이라고 뜨면, 파일 체크 후 제출하기
⑤ 파일제출결과 조회
오류건수:0 ,비고: 정상
* 엑셀파일에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라고 뜨면,
수정 후 다시 처음부터 하시면 됩니다.
6) 완료
*불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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