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 대상기관
-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적용 기관 중 관할 지사가 선정
👊 실시기간
- 정기 서비스 모니터링: 2021. 4월 ~10월
- 추가 서비스 모니터링: 2021. 11월
👊 실시방법
- 가산기관 사전준비: 모니터링 자가진단 참여 (롱텀)
- 공단의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전전월의 급여제공에 대한 점검
1. 공단에서 기관으로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예정통보서' 발송
2. 모니터단(공단직원)이 해당 기관 방문
3.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지표)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수준 점검
▶▶▶ 모니터링 매뉴얼 지표 참고 volare20.tistory.com/65
방문요양_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 모니터링 진행 순서 ✅ 방문요양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위해 사전준비해야할 것. ✔ 자가진단 참여: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타 > 서비스모니터링 > 자가진단등록 ✔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
volare20.tistory.com
👊 모니터링 요청자료: 모니터링 실시월의 전전월
1. 업무분장표
2. 근무편성표
3. 사회복지사 등 업무수행일지
4. 급여제공기록지
5. RFID 실시간 전송 기록지 등 (전산 확인)
✔ 필요에 따라 다른 자료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출근부 등
👊 수급자 규모에 따른 가산 인정 사회복지사 수
수급자수 | 사회복지사수 |
15명 이상 30명 미만 | 1명 |
30명 이상 60명 미만 | 2명 |
60명 이상 90명 미만 | 3명 |
90명 이상 | 4명 |
2021년 장기요양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자가진단 안내
▼ 클릭 ▼
도움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LIST
'방문요양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2차수 4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변경사항) (0) | 2021.03.31 |
---|---|
방문요양_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0) | 2021.03.16 |
2021년 노인인권교육/노인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수강 방법_ 컴퓨터 (0) | 2021.03.15 |
방문요양 _ 2021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 (21.2월부터) (2) | 2021.03.12 |
방문요양_ 요양보호사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방법 예시 (0) |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