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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인터텟 발급 종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또는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정부24 발급 절차
1. 정부24 장기요양 검색
www.gov.kr/search?srhQuery=%EC%9E%A5%EA%B8%B0%EC%9A%94%EC%96%91#none
2. 발급 클릭 - 회원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민원 문서출력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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