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라도 고소득(과세소득 3억원 초과)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요건 : 월평균보수액 219만원 이하 상용,단시간,일용 근로자
※ 월평균 보수액 219만원 이하 근로자라도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
-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2만원, 3만원, 4만원 지급
- 일용근로자 : ‘월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지급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EDI,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 고용센터EDI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팩스, 우편, 방문 신청
4. 지급요건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아래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요건 |
-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
-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가 219만원 이하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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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EDI,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 고용센터EDI 에서도 가능합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www.4insure.or.kr/ins4/ptl/Main.do
2. 사업장 가입자 업무- 보수월액 변경 클릭
3. 내역변경 정보 입력- 저장 - 계속
-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
- 고용보험 체크- 변경 후 보수월액(월급여), 보수변경연월(ex. 202102) 입력
- 변경사유 선택: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中 선택
- 일자리안정정자금 신청: 예
4. 사업장 정보 입력
- 방문요양 업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업태: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업종코드: 872930
- 휴대전화,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입력
- 고지방법 선택, 지급희망월 (ex. 202102), 지급희망일 선택, 휴대전화, E-mail 입력
5. 입사일, 주소정 근로시간, 시간급 정액급여 입력 - 동의, 동의, 동의 - 저장
- 정액급여에 최저시급만 입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저시급+ 주휴수당으로 입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저는 최저시급+ 주휴수당해서 10,464원을 입력했습니다.
6. 저장 - 전송화면으로 가시겠습니까? - 확인
7. 전송(신고서 제출) - 완료
- 신고서 확정시 반드시 전송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jobfunds.or.kr/noticeDetail.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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