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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정보

방문요양 _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업종/업태)

by 볼라레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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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라도 고소득(과세소득 3억원 초과)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요건 : 월평균보수액 219만원 이하 상용,단시간,일용 근로자
    ※ 월평균 보수액 219만원 이하 근로자라도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2만원, 3만원, 4만원 지급
  • 일용근로자 : ‘월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지급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EDI,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 고용센터EDI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팩스, 우편, 방문 신청

 

4. 지급요건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아래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사업장 요건 근로자 요건

-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가 219만원 이하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EDI,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 고용센터EDI 에서도 가능합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 사업장 가입자 업무- 보수월액 변경 클릭

 

 

 

3. 내역변경 정보 입력- 저장 - 계속

 -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

 - 고용보험 체크- 변경 후 보수월액(월급여), 보수변경연월(ex. 202102) 입력 

 - 변경사유 선택: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中 선택

 - 일자리안정정자금 신청: 예

 

 

 

 

 

4. 사업장 정보 입력 

 

- 방문요양 업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업태: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업종코드: 872930

 

- 휴대전화,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입력

출처:4대사회보험연계센터

- 고지방법 선택, 지급희망월 (ex. 202102),  지급희망일 선택, 휴대전화, E-mail 입력

 

 

 

 

5. 입사일, 주소정 근로시간, 시간급 정액급여 입력 - 동의, 동의, 동의 - 저장

- 정액급여에 최저시급만 입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저시급+ 주휴수당으로 입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저는 최저시급+ 주휴수당해서 10,464원을 입력했습니다.

 

 

 

 

6. 저장 - 전송화면으로 가시겠습니까? - 확인

 

 

 

7. 전송(신고서 제출) - 완료

- 신고서 확정시 반드시 전송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jobfunds.or.kr/noticeDetail.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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