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세액공제증명자료 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등....
이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 보수총액신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단, 건설, 벌목업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내용: 2020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단, ’20.1.16. 이후 퇴사하여 퇴직정산 처리된 근로자는 제외
-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 반영
- 토탈서비스 전자신고 (단,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신고서 우측 상단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신고 하시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신여부 실시간 조회 가능
-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2021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건강보험: ~ 2021년 3월 10일
- 고용산재보험: ~ 2021년 3월 15일
✔ 보수총액신고 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유튜브 영상 링크 (출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전자) https://youtu.be/6EzTuv0VJQU
-서면) https://youtu.be/I28hhmYLanw
-종합) https://youtu.be/-5i9JEOxTOw
++ 2021년 전자신고 얼리버드 'EARLY-BIRD' 경 품 행 사
고용 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1. 보수총액 및 보험료 전자신고 고객
○ 행사 기간
- 보수총액 신고 - 2021. 2. 1.(월) ~ 2021. 3. 8.(월)
- 보 험 료 신고 - 2021. 3. 2.(화) ~ 2021. 3. 22.(월)
○ 행사 대상
- 행사기간 안에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한 대표자 또는 담당자(체납사업장 제외)
- 담당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에 근로자 가입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추첨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
※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10인 미만 사업장 당첨확률 UP!
○ 증정 경품
- 1등 스마트폰 3명(120만원 상당)
- 2등 태블릿PC 20명(40만원 상당)
- 3등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 240명(5만원 상당)
(1,2등 경품의 제세공과금 22%는 당첨자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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