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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공지사항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by 볼라레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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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롱텀 공지사항에 올라온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기록물은 평가전에 모두 출력을 해야 하나요? 전자서명프로그램으로 서명을 받는 것도 평가 시 인정이 가능한가요?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3.평가방법을 보면, ‘마.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설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면 서류를 꼭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서명법 제2(정의)에 따라 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한해 자필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가 시 인정합니다. 전자서명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표본 선정 시 평가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와 근무중인 종사자만 선정하나요? 아니면 퇴소한 수급자와 퇴사한 종사자도 표본으로 선정하나요?

 

평가대상은 전수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본으로 선정된 수급자와 직원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하여 선정 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표본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지표적용기간동안 퇴소한 수급자와 퇴사한 종사자는 모두 표본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운영규정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모두 출력해서 비치해야 하나요?

 

현장 평가 시 지표적용기간 내 적용하고 있는 유효한 운영규정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연도별 운영규정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대로 기재해도 되나요?

 

급여제공지침은 해당 기관의 급여제공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감염위험성이 높아 직원회의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회의를 매월 진행해야 하나요?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후 변경사항도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한시적 적용방법 4차 게시경로

·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글번호[60561]


 

✅ 대면회의가 어려워 카카오톡 단체 메신저나 SNS로 직원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평가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하나요? 회의록도 작성해야 하나요?

 

참석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여부와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명)과 실제 회의 실시내역을 확인합니다. 

 를 들어 단체 카카오톡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회의 실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역이나 캡쳐 이미지 등의 기록을 확인하며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회의록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무하던 직원이 동일 법인의 다른 기관으로 인사이동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경력직 비율 산정 시 어떻게 적용하나요?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에는 근무한 기관을 합산하여 이동 전후 기관의 각각의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합니다.


 

경력직 비율 산정에서 정년퇴직으로 퇴직한 직원과 승계받기 전에 이전 계약 후 계속 일하는 직원도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고용승계여부와 상관없이 기관의 급여종류별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의 수가 분모가 되며 이전 법인과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고용 승계받은 기관이 인력을 신고하여 해당 직원이 근무하였다면 포함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정년퇴직, 사망, 입원, 이민 등) 혹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 및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관련근거 자료를 확인하여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

 


 

코로나19로 건강검진 실시가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국가건강검진 기한을 6개월 연장해준다고 하던데, 평가지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평가 시 2020년 건강검진 대상은 2021년 6월까지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인정하며, 이 경우 2020년과 2021년 건강검진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평가에서의 인정여부와 별개로 과태료 부과 사유인 경우 과태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0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연장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연장 안내 게시경로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 국민과 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지]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수검기간이 20216월까지 연장됩니다.


 

건강검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직장인) 건강검진 수준의 기본 5개 영역인 계측검사(신장, 체중, 혈압 등), 요검사(요단백, 요당 등), 혈액검사(간 기능 수치 등), 영상검사 결과 및 판정이 확인되어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평가방향과 부합하지 않은 일부 전염성 질환이나 마약검사 등으로 국한되어 실시한 검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사무직 직원은 어떤 직원을 의미하나요?

 

 사무직 직원의 구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9조에 의거하여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직원의 업무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20년에 입사한 요양보호사가 최근 1년 내의’19년 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20년 건강검진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건강검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하므로 신규 직원이 입사 전년도 결과를 제출하였다면 입사년도의 건강검진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운영 중 종사자 사정으로 중간정산을 한 경우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서만 있으면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신청서 혹은 동의서에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지(포상 등)으로 현금을 인출 후 직접 전달하여 지급내역을 증빙할 수 없어 서명부만 받았는데 평가 시 인정되나요?

 

 복지(포상 등)을 규정에 따라 제공하였는지 관련규정과 지출내역 제공여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하므로 제공여부를 확인하는 서명부만 있을 경우 지출내역(인출내역)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식, 직원회의시 간식 제공 또는 상장 수여는 복지(포상)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에 근거하여 제공여부와 지출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회식을 포함한 회의 시 간식 제공이나 단순 상장‧상패 수여 등은 직원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이라고 볼 수 없어 직원의 복지향상 노력이라는 평가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영규정에 명시한 포상금을 지급한 후 인건비에 포함하여도 되나요?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확인하는 직원복지향상 평가지표의 취지에 따라 기관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 등은 복지(포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시)전문인배상책임보험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기관 의무사항이므로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포상 또는 복지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38조제6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라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에 맞게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질의하신 포상금 등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인건비 지출비율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면, 평가지표의 방향에 따라 복지(포상)으로 볼 수 없으나, 인건비 지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복지(포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데 어느 정도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기관이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방향에 따라 가산금의 일부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지급률이나 액수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은 없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수급자가 급여개시일 당일에 위험도 평가를 하고 이후 급여를 시작하였다면 급여개시일 당일 평가도 인정되나요?

 

 급여개시일 당일을 포함하여 급여개시 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여 급여제공을 하였다면 인정합니다.


 

위험도 평가의 인지기능 검사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학, 문맹인 경우 점수를 가산하는 것을 표에 추가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도구 변형에 해당하나요?

 

 위험도 평가 시 사용하는 도구는 관련학회나 논문 등으로 검증된 도구이므로, 서식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서비스 이용을 잠시 중단한 수급자가 있는데 연 1회(365일+30일)이 도래할 예정으로 평가를 위해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수급자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을 유지 중인 수급자에게는 1회(365일+유예기간 30일=총395일)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급자가 서비스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 19로 수급자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여 기한 내 위험도 평가 및 욕구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유에 한하여 상담내역 등에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 사유가 확인되고 서비스를 재개시하기 전(서비스 재개시일 당일 포함) 실시하여 필수사항을 충족하였다면 인정합니다.

<예시>

(사례1. 인정) 201971일 실시, 2020630일부터 미이용 ~ 202081일 서비스 개시한 경우

마지막 작성일(201971일 기준)+365일 도래일인 2020630일부터 30일 유예기간까지 서비스 미이용하고, 서비스 재개시일인 81일까지 실시하였다면 인정

 

(사례2. 불인정) 201971일 실시, 202071일부터 서비스 중단한 경우

마지막 작성일(201971일 기준)+365일 도래일인 2020630일까지 서비스 이용하였으므로 불인정, , 유예기간(+30)에만 서비스 미이용은 추가 인정하지 않음.

 

(사례3. 인정) 201971일 실시, 2020630일부터 미이용 ~ 2020714 서비스 이용한 경우

마지막 작성일(201971)+365일 도래일인 2020630일부터는 미이용하였지만 유예기간(+30) 내에 서비스 이용하였으므로, 기존 평가기준대로+395(365+유예기간 30)2020730일 안에 실시하여야 인정

 


 

인지기능검사의 경우 언어장애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수급자는 실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급자의 건강, 기능상태, 언어장애 등으로 인지기능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미실시한 경우 충분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인정하며, 미실시 사유는 욕구평가, 상담일지 등에 작성하여도 됩니다.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가산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유선상담으로 대체되면서 서명을 받지 못하였는데 평가 시 문제가 되나요?

 

방문상담관리 지표에서 확인하는 필수사항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서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는 두 가지 급여종류 모두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나요?

 

 Q2(아래 참조)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가산 인력이 가산 받는 가정방문급여(요양, 목욕, 간호)의 수급자에게 방문상담관리를 진행한 경우 해당급여직원이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수행일지가 평가기준의 필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담을 실시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각각에 대한 상담내용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방문요양에 등록된 가산 사회복지사는 방문목욕에 겸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산 사회복지사를 방문목욕의 해당급여 직원으로 볼 수 있나요? 

 

 방문요양 급여에 등록된 직원은 방문요양의 해당급여직원으로 보며, 방문목욕의 해당급여직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57(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라 방문요양에만 등록되어 있는 가산 인력이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방문상담관리, 2) 수급자 욕구평가, 3) 위험도 평가, 4) 급여제공계획 지표에서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방문요양에 등록한 가산 인력이 가산을 적용받지 않은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급여종류의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이나 평가, 급여제공계획 작성을 실시한 것은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 요양/목욕/간호/복지용구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요양에 등록된 사회복지사가 고시 제 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요양과 목욕에서 가산을 받은 경우

요양과 목욕은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한 것으로, 간호와 복지용구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함.


 

모든 수급자에게 상담결과 반영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나요? 12월에 신규로 등록한 수급자에게도 실시해야 하나요?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상담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였다면 상담을 통해 파악된 수급자의 욕구나 건의사항, 상태변화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제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12월에 신규로 급여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담 및 상담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12월은 평가하지 않으며, 1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을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에 대해 12월까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급여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의 교육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으로 인하여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하여도 가능한가요?

 

 급여제공역량관리는 종사자 면담지표로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은 여부와 그 내용을 종사자가 알고 있는지 평가하며, 교육방법은 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알권리보장 평가지표 평가기준 ②번 게시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가 아닌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시해야 하나요?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함으로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도 무방하나 시구를 통한 게시항목 외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어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 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횟수 등은 그대로이나 수가 상향으로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도 사유를 작성해야 하나요?

 

 실제 계약된 급여이용액의 총액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총액을 초과하거나 급여종별이 초과하였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며 수가 상향으로 기존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구평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하고 있는데 항목마다 판단근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공란으로 비워놓으면 안되나요?

 

 기준2번은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 서술형의 판단근거가 각 항목마다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란으로 남길 시 항목을 누락한 것인지 해당내용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근거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존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했다가 두 달 뒤 다시 계약을 했을 경우 신규수급자로 보고 욕구평가를 전부 다시 해야 하나요?

 

 수급자가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는 동안 기능상태 등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수급자로 보고 급여개시 전에 욕구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급여제공계획 평가지표, 평가기준 ②번에서 위험도 평가, 욕구 평가를 실시한 이후 언제까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나요?

 

 급여제공계획은 욕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수급자 개인 맞춤형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가방향에 따라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서는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와 욕구평가 결과가 반영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 즉각적으로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욕구평가와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자가 동일하여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급여제공계획에 욕구평가와 위험도평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같은 날에 실시하였어도 반영된 내용이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급여제공계획의 연 1회 이상 수립하였는지의 기준은 작성일과 통보일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급여제공계획 평가지표, 평가기준 번에서는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연 1회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27(장기요양급여의 제공)4항에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평가와 별개로 관련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제공대장과 서명부가 모두 있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우편 및 이메일,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과 함께 객관적인 증빙자료(우편 영수증, 이메일, 사진 전송내역 등)가 확인되어야 인정하며,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서명부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수급자 요청으로 단순 시간대가 변경된 경우나(오전에서 오후 등) 병원 동행 시간 초과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하루만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때도 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야 하지만 단순 시간대 변경으로 급여제공계획 내용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급여제공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별도 서식 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충실하게 작성한 경우 인정합니다.


 

급여제공직원이 주 1회 이상 작성하는 수급자 상태변화를 RFID 태그의 특이사항란을 작성해도 인정되나요?

 

 급여제공적절성 평가지표, 평가기준 번에서 상태변화 기록은 관자체서식(상태변화기록지 등) 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한 경우 인정합니다.

 

 따라서, RFID 특이사항란에 충실하게 기록하여 태그를 전송한 경우에도 급여제공기록지 별지 서식에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RFID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태그 전송을 하지 못하여 수기 작성을 한 날이 하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에 따라, RFID 전송대상 중 공단 전산중단, 시스템 에러 등의 사유로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내용을 수기로 작성한 경우에는 월 1회 제공 가능하나, 그 외 요양요원의 기타 사유 등으로 수기 작성한 경우에는 주1회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례회의 결과를 1개월 내 급여에 반영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외에 자원을 연계하였다면 인정이 되나요?

 

▶ 해당 지표는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기 위함으로, 자원연계 외에 추가적으로 급여제공계획 변경이나 급여제공내용 등으로 장기요양급여에 반영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0년_재가급여_평가매뉴얼_Q&amp;A_사례집.hwp
0.41MB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공지사항

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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