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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공지사항

방문요양_ 2021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

by 볼라레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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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개정내용에 대한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20-298(2020. 12. 21.)

1.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21년1월시행).hwp
0.79MB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제2020-1(2020. 12. 22.)

2._★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_일부개정안(21년1월시행).hwp
0.40MB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 및 세부사항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내용 및 Q&A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 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요양시설

공동

생활가정

·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장기요양
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

2020

60.4

64.9

48.1

58.3

86.5

49.2

59.3

2021

60.5

65.0

48.3

58.5

86.6

49.3

59.5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

 


 

 일반적 의료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일반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는 수급자라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위해서는 일반 소견서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7조

 


 

✅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불가한가요?

 ▶ . 202111일부터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인지동형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프로그램관리자 가산(6천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문요양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5,760)202211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프로그램관리자 가산(6천원) 산정 폐지와 상관없이 고시 제17조제6항 및 세부사항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관리자 업무 및 수행방법은 현 기준과 동일합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제9, 10, 32, 부칙 제2

 


 

 근로자의 날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제공 시 가산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 . 202111일부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20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날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부여 되었습니다.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경우 일요일(어린이날)과 월요일(대체공휴일)의 가산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관공서의 공휴일인 어린이날 당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되어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20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2111일부터는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제공 시 지급하던 급여비용의 20% 가산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20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문제행동(4항목)이 있으며,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할 경우, 1일 90분이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2111일부터는 인정조사표 상의 치매질병 표기가 아닌 의사소견서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여부 따라 190분 이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인정조사표의 문제행동(4항목) 표시 부분은 유지)

 

✔ 다만, 해당 개정내용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고시 시행 이후 등급갱신등급변경 및 최초 등급판정을 받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갱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202111일 전에 등급판정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갱신 유효기간이 202111일 이후라면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2111일 전에 등급을 받아 190분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산정 가합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23

 


 

✅ 치매가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일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의 급여비용 80%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111일부터는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66,590원의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36조의3


 

 

✅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점수에 대하여 2021년도 변경사항이 있나요?

. 202111일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한 사회복지사 등의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산 점수를 0.2점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사회복지사 등 배치인원

~‘20.12.31. 기준

‘21.1.1.~ 기준

수급자 수

배치직종

가산 점수

누계

가산 점수

누계

1

(수급자 15인 이상 30인 미만)

사회복지사

1.8

1.8

1.8

1.8

2

(수급자 30 이상 60인 미만)

사회복지사

1.2

3.0

1.4

3.2

이외 직종

1

2.8

1.2

3.0

3

(수급자 60 이상 90인 미만)

사회복지사

1.2

4.2

1.2

4.4

이외 직종

1

3.8

1

4.0

4

(수급자 90인 이상)

사회복지사

1.2

5.4

1.2

5.6

이외 직종

1

4.8

1

5.0

관련근거 : 고시 제58


 

방문요양기관으로 수급자가 80명이며 사회복지사를 4명 배치하였습니다. 20211월에 모든 수급자를 방문하여 상담업무완료하였다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점수는 몇 점 인가요?

사회복지사 가산점수 4.4 받을 수 있습니다.

 

20211부터는 2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0.2점의 가산점수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배치 사회복지사(1.8)+2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1.4)+3번째 배치 사회복지사(1.2)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인정 인원수는 수급자 규모에 따라 최대 인정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어 4명을 배치하더라도 최대 3명에 한해서만 가산 인정점수를 적용합니다.

 

관련근거: 고시 제58


 

✅ 치매전문교육 과정 중 온라인 과정을 들으면 세부사항 제12조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실습 및 시험에 한해 일부 인정가능 합니다.

 

2020121일부터 치매전문교육의 온라인 교육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과목명

교육시간

기본과목

이론 23차시, 실습 3시간

방문요양과목 또는 시설과목

이론 10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프로그램관리자과목

이론 5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언제든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실제 수강 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실습 및 시험은 실제 참석을 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 22조의2


 

✅ 치매전문교육 과정 중 온라인 강의만 이수한 상태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이 가능한가요?

치매전문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 후 실습 및 시험을 합격해야 수료로 인정되며 온라인 강의만 이수한 상태에선 제공이 불가 합니다.

 

온라인 강의 이수 후 실습완료 및 시험을 합격하고 최종 수료한 날부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로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2021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

3._고시・세부사항_주요_개정내용_Q&A.hwp
0.08MB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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