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내용에 대한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2020-298호(2020. 12. 2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제2020-1호(2020. 12. 22.)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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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요양시설 |
공동 생활가정 |
주·야간 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
장기요양 비율(%) |
2020년 |
60.4 |
64.9 |
48.1 |
58.3 |
86.5 |
49.2 |
59.3 |
2021년 |
60.5 |
65.0 |
48.3 |
58.5 |
86.6 |
49.3 |
59.5 |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
✅ 일반적 의료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일반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는 수급자라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위해서는 일반 소견서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7조
✅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불가한가요?
▶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프로그램관리자 가산(6천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방문요양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5,760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프로그램관리자 가산(6천원) 산정 폐지와 상관없이 고시 제17조제6항 및 세부사항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관리자 업무 및 수행방법은 현 기준과 동일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제9항, 제10항, 제32조, 부칙 제2조
✅ 근로자의 날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제공 시 가산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또한,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날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부여 되었습니다.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경우 일요일(어린이날)과 월요일(대체공휴일)의 가산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관공서의 공휴일인 어린이날 당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대체 공휴일이란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되어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제공 시 지급하던 급여비용의 20% 가산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문제행동(4항목)이 있으며,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할 경우, 1일 90분이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인정조사표 상의 치매질병 표기가 아닌 의사소견서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여부에 따라 1일 90분 이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인정조사표의 문제행동(4항목) 표시 부분은 유지)
✔ 다만, 해당 개정내용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고시 시행 이후 등급갱신‧등급변경 및 최초 등급판정을 받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 갱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전에 등급판정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갱신 유효기간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전에 등급을 받아 1일 90분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산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3조
✅ 치매가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일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의 급여비용 80%를 적용합니다.
✔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66,590원의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6조의3
✅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점수에 대하여 2021년도 변경사항이 있나요?
▶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한 사회복지사 등의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산 점수를 0.2점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사회복지사 등 배치인원 |
~‘20.12.31. 기준 |
‘21.1.1.~ 기준 |
|||
수급자 수 |
배치직종 |
가산 점수 |
누계 |
가산 점수 |
누계 |
1명 (수급자 15인 이상 30인 미만) |
사회복지사 |
1.8 |
1.8 |
1.8 |
1.8 |
2명 (수급자 30 이상 60인 미만) |
사회복지사 |
1.2 |
3.0 |
1.4 |
3.2 |
이외 직종 |
1 |
2.8 |
1.2 |
3.0 |
|
3명 (수급자 60 이상 90인 미만) |
사회복지사 |
1.2 |
4.2 |
1.2 |
4.4 |
이외 직종 |
1 |
3.8 |
1 |
4.0 |
|
4명 (수급자 90인 이상) |
사회복지사 |
1.2 |
5.4 |
1.2 |
5.6 |
이외 직종 |
1 |
4.8 |
1 |
5.0 |
※ 관련근거 : 고시 제58조
✅ 방문요양기관으로 수급자가 80명이며 사회복지사를 4명 배치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모든 수급자를 방문하여 상담업무를 완료하였다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점수는 몇 점 인가요?
▶ 사회복지사 가산점수 4.4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1월부터는 2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0.2점의 가산점수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배치 사회복지사(1.8점)+2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1.4점)+3번째 배치 사회복지사(1.2점)
✔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인정 인원수는 수급자 규모에 따라 최대 인정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어 4명을 배치하더라도 최대 3명에 한해서만 가산 인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8조
✅ 치매전문교육 과정 중 온라인 과정을 들으면 세부사항 제12조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실습 및 시험에 한해 일부 인정가능 합니다.
✔ 2020년 12월 1일부터 치매전문교육의 온라인 교육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과목명 |
교육시간 |
기본과목 |
이론 23차시, 실습 3시간 |
방문요양과목 또는 시설과목 |
이론 10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이론 5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
✔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언제든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실제 수강 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실습 및 시험은 실제 참석을 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 제22조의2
✅ 치매전문교육 과정 중 온라인 강의만 이수한 상태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이 가능한가요?
▶ 치매전문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 후 실습 및 시험을 합격해야 수료로 인정되며 온라인 강의만 이수한 상태에선 제공이 불가 합니다.
✔ 온라인 강의 이수 후 실습완료 및 시험을 합격하고 최종 수료한 날부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로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2021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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