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시기

✅ 지원대상
-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 지원대상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직요건
- 사업 공고일 (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
-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함.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 소득요건
-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이하
*국세청 신고 20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1월 25일(월) 09시부터, 2월 5일(금) 18시까지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신청
- 홈페이지▶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방문돌봄종사자 인증
▣ 근로복지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의 비밀번호 3회 이상 오류
welfare.kcomwel.or.kr
-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
구 분 |
1.25.(월) |
1.26.(화) |
1.27.(수) |
1.28.(목) |
1.29.(금) |
1.30.(토) |
출생연도 |
1, 6 |
2, 7 |
3, 8 |
4, 9 |
5, 10 |
제한 없음 |
*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 받을 수 있음
✅ 지원 내용 및 지급 일자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 지급
- 심사 완료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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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등록일 2021-01-14 조회 1405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22.(금)부터,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1.25.(월)부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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