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문요양/업무

방문요양 업무_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서식 다운로드, 홈택스 입력 방법

by 볼라레 2020. 12. 21.
SMALL

방문요양 센터 업무_

연말. 연초에 해야할  업무 중 하나지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고생많으십니다 T.T)

 

 




의료비 세액 공제 증명자료 제출하기

(이를 위해선, 어르신들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본인부담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1. 제출대상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2. 제출자료: 본인부담금 자료

( 2019년 12월 본인부담금~ 2020년 11월 본인부담금, 1월~12월 입금내역 월별로)

 

3. 제출대상 기간: 2020. 1. 1. ~ 2020. 12. 31.

 

4. 자료제출 기간 : 2021. 1. 1 ~ 2021. 1. 7. (부득이한 경우 1.13. 20시까지 제출)

 

 

 

 

 

 

5. 자료제출 방법

 

 

 

의료비 세액 공제 입력 서식 다운로드▼

의료비_공제년도.xls
0.05MB

서식 다운로드 - 어르신 성함/ 주민번호/ 본인부담금 입력 후 

홈택스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입력예시>


방문요양기관은

심평원에서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가 없으므로,

8자리 요양기관기호: 99999999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조회/ 발급 클릭

 

 

 

3)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4)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4) 제출 자료 종류 : 의료비 - 제출화면이동 클릭

 

 

 

 

5) 요양기관 세액공제자료 검증 및 제출 - 제출 파일 선택- 검증실행완료 - 제출하기 클릭

파일에 뭔가 오류가 있다면, 오류건수가 떠서 제출하기가 안될겁니다..

그럼 오류 수정 후, 파일명을 살짝 변경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파일 선택 클릭

 

 

② 파일 찾기 후 파일 업로드

 

 

 검증하기 - 확인

 

 

 

 

④ 제출가능이라고 뜨면, 파일 체크 후  제출하기

 

 

 

 

⑤ 파일제출결과 조회

오류건수:0 ,비고: 정상 

* 엑셀파일에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라고 뜨면,

수정 후 다시 처음부터 하시면 됩니다.

 

 

 

6) 완료

 

 


 

[연말정산간소화]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자료번호 468번✔ 

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500000000&tm2lIdx=3511010000&tm3lIdx=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제출방법 >

1.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 선택

3.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 이용기관에 맞는 자료종류를 선택하여 자료 제출

4. 자료제출기간 : `21. 1. 1 ~ '21. 1. 7. (부득이한 경우 1.13. 20시까지 제출)

※ 자세한 제출방법은 「첨부파일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1.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료는 엑셀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의 크기가 5MB 이상인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로 전산매체 제출요령(첨부파일4)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엑셀파일을 xlsx 형식으로 저장하면 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자료 제출시 아래의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정상 제출됩니다.

   ① 주민등록번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
   ② 주민등록번호 등 키값이 중복된 자료 중 최초 1건 이외의 자료

   ※ 총 100건 제출, 주민번호 오류나 키값 중복이 10건인 경우 90건은 정상적으로 제출됨
       오류가 발생한 10건을 수정하여 재제출하는 경우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4. '21.1.13.까지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5.부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며, '21.1.15~'21.1.18(20시)까지 수정·추가한 자료는
    1.20.부터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기부단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단체 승인 신청(「첨부파일3」참조)을 하여야 합니다.
    (기부금단체 승인 신청은 '20.11.16.부터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2020년 전산매체제출요령 참고✔ 

2020년_전산매체제출요령(의료비-요양기관).hwp
0.03MB

 

 

 

*불펌금지*

LIST